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실효성이 중요

기사입력 2018.06.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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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 같은 취지와는 달리 실제 시범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의료인력의 부족이다.

    중증장애인은 97만8000여명에 달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의사수는 396명에 지나지 않고, 장애인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는 312명에 불과하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를 일반건강관리의사, 주장애관리의사, 통합관리의사로 나뉘어 일반건강관리의사는 1~3급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주장애관리의사와 통합관리의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진료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장애인주치의는 고유한 특성상 한 의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고, 급성이거나 중증화가 심화될 경우는 종합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담당토록 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시범사업 초창기부터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한 채 의사만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도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의사의 경우 근육통, 관절염, 고혈압, 두통 등 장애인의 주요 질환을 종합적으로 진단, 관리해 우수한 치료효과를 얻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셈이나 다름없다.

    다행히 복지부 장애인정책과가 내년에는 한의와 치과 역시 시범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장애인 대상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에 전국 보건소로 전파키로 하는 등 여건이 성숙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여기에 더해 한의계도 최상의 진료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료 매뉴얼제작과 관련 교육 시행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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