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주요 현안 새내기 한의사와 공유

기사입력 2018.02.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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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신규 한의사 오리엔테이션 개최
    건보·감염 예방·병원실무 등 사회 진출시 필요 정보 '쏙쏙'

    오티
    2018년도 신규한의사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25일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5일 '2018년도 신규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한의계 주요 현안과 제43대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신규 한의사와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한의건강보험, 감염 예방 및 관리, 병의원 관리 실무 등 신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할 때 알아야 할 강연으로 호평을 받았다.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우리는 눈 앞에 있는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질병 예방, 관리,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다. 이 땅에서 수천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의사의 위상이 격하돼 양방의 여집합의 역할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왔다. 우리는 이런 제도를 넘어 할 수 있는 진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한의계 주요 현안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통한 한의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확대, 일차의료 강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의료기기 등을 꼽았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는 한약(첩약)·한약제제·약침 보험과 생애주기별 한의 보장성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으로는 추나요법 급여화,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등이 언급됐다.

    공공의료 영역에서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공공의료기관 한의사 의무 배치,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치매 국가책임제의 한의약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한의협 및 제43대 집행부 정책방향 소개(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알아둬야 할 한의건강보험 정보(이혜겸 한의협 회무경영국 과장) △한의 진료 환경에서의 감염 예방 관리(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대 학장) △일상진료와 의무기록(제준태 산돌한의원 원장) △신규 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식들(김준연 한의협 법제이사)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혜겸 과장은 건강보험 정보, 수가 제도, 한의 요양급여 범위, 요양기관 서류관리, 개인정보보호법, 한의맥 프로그램 등 한의 의료체계와 한의협의 관련 업무 등에 대해 소개했다.

    장인수 학장은 감염 예방의 일반 지침, 분야별 감염 예방, 병원체별 감염 예방, 의료시술시 감염예방 및 관리 방안, 의료환경 감염예방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제준태 원장은 의무기록 개요, 관련 법규, 작성 원칙, 초진 및 경과 기록, 서류 발급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준연 법제이사는 한방 병의원 근무시 주의사항, 사례로 알아보는 관리와 병·의원 근무의 위험성, 허위청구·환자유인행위·본인부담금할인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발표했다.

    강의를 들은 대전대 한의대 김진아 학생은 "전반적으로 유익한 강의였다"며 "특히 감염 예방에 대한 부분은 일상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가천대 한의대 이호근 학생 역시 "감염 예방 내용은 평소에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개원할 때 숙지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이수빈 학생은 "건강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한의협이 맡고 있는 업무를 설명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며 "각 강의 시간을 조금 더 배정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면 좋을 만큼 유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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