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2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에서 실뜸 시술에 대한 직접애주구 진료 불인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의학의 전통적 치료법 중에 하나인 灸법 중 특히 직접(애주)구에 대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려 합니다.전국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침구학 교과서인 침구의학 (대한침구의학회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집문당 2012년 2월) 페이지 325~334쪽에 灸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灸법은 쑥을 사용하는 艾灸(애구)법과 기타 灸법으로 나뉘며, 艾灸(애구)법에 속하는 艾炷(심지 주)灸법 안에 직접(애주)구와 간접(애주)구로 분류가 됩니다.
직접구의 정의는 艾炷(애주)를 피부 혈위에 직접 놓고 태우는 것을 직접구라 칭하며, 간접구의 정의는 피부상에 직접 시구하지 않고 생강편, 소금 등의 상부에 애주를 놓고 뜸뜨는 것을 간접구라 칭하다 라고 하여 艾炷(애주)가 피부에 직접 닿느냐, 아니냐가 직접구와 간접구를 분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 직접구법은 화농구(반흔구)와 비화농구(무흔구 - 건강보험에서는 직접애주구로 표기)로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화농구(반흔구)는 大豆 혹은 대추씨만한 애주를 직접 혈위 상에 놓고 시구하여 灸瘡(뜸으로 인한 상처, 즉 화상)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하였고, 비화농구(무흔구)는 灸법의 응용에 있어서 灸瘡(뜸으로 인한 상처, 즉 화상)을 일으키지 않고 溫燙(온탕)을 위주로 하게 되었는데 이를 비화농구라 칭한다라 하였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에 적시된 직접애주구가 바로 이 비화농구(무흔구)를 가리키는 치료법입니다.
그 방법은 작은 艾炷를 穴位(혈위) 상에 놓고 점화 후 艾火(뜸의 불씨)가 피부까지 닿기 전에 환자가 뜨겁다고 느낄 때 핀셋으로 艾火를 집어내든지 혹은 눌러서 끈다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시술부위에 국소적으로 붉게 되고 뜸 흔적이 남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참고로 간접구의 경우에는 국소의 피부가 홍조 습윤되면 그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의치료에서의 직접애주구 특히 비화농구(무흔구)에 대해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근래에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실뜸을 응용하여 직접애주구(무흔구)를 시술한 것에 대해 심평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심의하여 그 치료를 적정진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뜸(기성품, 길이 약 1cm, 두께 0.8mm)
■심의내용
사례A(여/41세): 동 사례는 자동차 탑승 사고로 수상 후 4일째 동 기관 초진으로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부분 근육긴장 상병으로 외래 내원시마다 실뜸을 이용해 구술을 시행 후 직접애주구를 청구한 사례임.
상기 실뜸을 이용한 구술은 시술부위(경혈)에 온열자극을 주기 어려워 치료 유효성의 실효를 얻기 어려우므로 적정진료로 볼 수 없어 동 기관에서 청구한 직접애주구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6년 제8차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 한의과분야)
상기의 심의내용과 전술한 직접구의 정의와 비교하여 쟁점을 살펴보면 크게 아래의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실뜸(미니뜸) 자체는 艾炷로 인정할 수 있는가?
: 艾炷의 한자 어원을 보면 쑥으로 된 심지라는 뜻입니다.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쑥을 부드럽게 솜처럼 만들어 손으로 비벼서 심지의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기의 실뜸은 현대적인 기술을 응용하여 쑥을 완전한 심지의 형태로 만들었으므로 오히려 과거의 艾炷보다 더 완벽한 艾炷라 할 것입니다.
2. 실뜸(미니뜸) 시술의 방법이 직접구로 볼 수 있는가?
: 상기의 교과서 내용을 참조하여 보면 직접구와 간접구의 구별은 艾炷(애주)가 피부에 직접 닿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부에 직접 닿는 실뜸(미니뜸) 시술은 당연히 직접구의 범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실뜸(미니뜸) 시술이 직접애주구(무흔구)가 목표로 하는 진료효과를 발휘했는가?
: 상기와 같이 직접구에서 화농구(반흔구)의 경우 국소조직의 화상을 목표로 하여 시술하는 것이지만 비화농구(무흔구)의 경우는 국소부위가 발적되고 뜸 흔적이 남지 않게 한다고 하였습니다(2012년 교과서).
참고로 예전 1993년 교과서에도 뚜렷한 화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뚜렷한 화상을 화농현상으로 보아 이보다는 덜한 발적되거나, 작은 물집이 잡히거나, 딱지가 생기는 정도의 시술을 적정한 직접애주구(비화농구, 무흔구)의 진료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거를 중심으로 실뜸(미니뜸)의 시술 결과를 보면 국소부위에 작은 물집이나 딱지가 생기는 정도의 결과물을 남기고 있으므로 실뜸(미니뜸)은 적정한 직접애주구(무흔구) 시술이라 할 것입니다.
심평원 심의 내용에 나오는 “시술부위(경혈)에 온열자극을 주기 어려워..” 라고 하는 부분은 국소부위에 발적이나 작은 물집, 딱지가 생기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실뜸(미니뜸)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의문스러우며 만일 이러한 결론이 확정된다면 실뜸(미니뜸)보다 약한 온열효과를 내는 간접구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것인지 의문스럽다 할 것입니다.
이에 향후 심사평가원에서 실뜸(미니뜸)을 이용한 직접애주구 시술 심사시에 적정한 직접애주구 시술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바이며 불인정시 더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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