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한의사 진료 행태 분석 논문 쓴 정다빈 한의사
“2011년 상향 조정이 한의사 진료의 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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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빈 전라남도 공중보건한의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선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투약처방이 1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구간은 폐지되고, 단계적 정률제가 시행된다. 투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다빈 한의사(전남 공중보건의)는 “다양한 처방을 통해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기준 상향 조정 전후 한의사 진료 행태 분석’ 논문을 통해 투약에 따른 한의진료 행태의 변화를 연구했다. 노인정액제의 정책적 효과와 이를 통한 한의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정다빈 한의사를 만나 들어봤다.
다음은 정다빈 한의사의 일문일답이다.
Q. 논문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제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재학 중 작성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2011년에 시행된 노인정액제 상향 조정의 정책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011년의 정책은 노인 정액제가 적용 가능한 총 진료비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와 의료 이용자는 각각 정책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이 때 나타나는 의료 공급자의 반응, 즉 진료 행태 변화에 주목한 것입니다. 특히 투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연구에서 주로 살펴본 진료 행태는 투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한의사의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하고 처방의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진료 행태가 일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의사의 진료 행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방 의료 행위가 제도권 내로 편입된 지 몇 십 년이 지났지만 한의사가 국가 정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쓴 논문은 특정 정책에 대해 한의사라는 의료 전문직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미가 있는 건 제 논문이 한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다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1/3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기에 한의사들은 노인 정액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논문 작성 당시 이전부터 노인정액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바, 정책 변화에 대한 한의사의 진료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추후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Q. 논문에 따르면 2011년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이 상향된 후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했습니다. 투약 정도가 급속하게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2011년 이전에는 투약을 하더라도 노인정액제 적용을 위해선 총 진료비를 1만 5000원 이하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선이 2만원으로 올라갔고, 이에 투약을 하더라도 노인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해 졌습니다. 투약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이전보다 다양한 처방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노인정액제 기준이 상향 조정 되면서 생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단순히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모습도 보였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처방인 ‘궁하탕’과 ‘이진탕’의 사용량이 늘었지만 이보다 저렴한 처방이나 ‘단미’의 사용량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궁하탕’, ‘이진탕’ 같은 처방 이외 다른 처방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은 단순히 수익의 측면에서만 볼 수 없습니다.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진료의 폭을 넓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일부 언론에서는 논문 결론을 두고 한의사들이 마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그랬다는 식으로 호도를 했습니다.
- 제 논문의 주된 결론이 ‘수익 극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 극대화’에 대해 모든 내용이 집중된 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논문은 2011년에 시행된 정책 전후 나타난 진료 행태 변화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수익 극대화라는 내용은 통계적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사용된 하나의 가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내용을 학문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전문직의 진료 행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으며, 이 때 언급되는 여러 행동 양식 중 하나가 수익 극대화입니다. 즉 수많은 가설 중 하나로써 이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내년 1월1일 부터 노인정액제 기준액이 상향 됩니다. 논문에 비춰 봤을 때 진료 행태나 이용률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기존에 노인 정액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총 진료비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각 진료 행위의 수가는 상승하는데 진료비 상한선이 고정돼 있다는 것은 노인정액제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정액제가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제도인데, 상한선이 고정됨으로써 오히려 진료의 제한을 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노인정액제 적용 기준이 올라간다면 한의사들이 좀 더 다양한 진료 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투약 시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선이 올라간다면, 투약과 관련된 행태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가의 처방을 포함해 좀 더 다양한 처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선을 맞추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논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한의계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이뤄진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와 같은 논문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한의계가 정부와 함께 정책을 논의해 나가는데도 여러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앞으로 한의계에서도 정책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길 희망합니다.
“2011년 상향 조정이 한의사 진료의 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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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빈 전라남도 공중보건한의사.[/caption][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선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투약처방이 1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구간은 폐지되고, 단계적 정률제가 시행된다. 투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다빈 한의사(전남 공중보건의)는 “다양한 처방을 통해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기준 상향 조정 전후 한의사 진료 행태 분석’ 논문을 통해 투약에 따른 한의진료 행태의 변화를 연구했다. 노인정액제의 정책적 효과와 이를 통한 한의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정다빈 한의사를 만나 들어봤다.
다음은 정다빈 한의사의 일문일답이다.
Q. 논문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제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재학 중 작성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2011년에 시행된 노인정액제 상향 조정의 정책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011년의 정책은 노인 정액제가 적용 가능한 총 진료비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와 의료 이용자는 각각 정책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이 때 나타나는 의료 공급자의 반응, 즉 진료 행태 변화에 주목한 것입니다. 특히 투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연구에서 주로 살펴본 진료 행태는 투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한의사의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하고 처방의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진료 행태가 일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한의사의 진료 행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방 의료 행위가 제도권 내로 편입된 지 몇 십 년이 지났지만 한의사가 국가 정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쓴 논문은 특정 정책에 대해 한의사라는 의료 전문직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미가 있는 건 제 논문이 한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다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1/3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기에 한의사들은 노인 정액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논문 작성 당시 이전부터 노인정액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바, 정책 변화에 대한 한의사의 진료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추후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Q. 논문에 따르면 2011년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이 상향된 후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했습니다. 투약 정도가 급속하게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난 2011년 이전에는 투약을 하더라도 노인정액제 적용을 위해선 총 진료비를 1만 5000원 이하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선이 2만원으로 올라갔고, 이에 투약을 하더라도 노인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해 졌습니다. 투약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이전보다 다양한 처방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노인정액제 기준이 상향 조정 되면서 생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단순히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모습도 보였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처방인 ‘궁하탕’과 ‘이진탕’의 사용량이 늘었지만 이보다 저렴한 처방이나 ‘단미’의 사용량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궁하탕’, ‘이진탕’ 같은 처방 이외 다른 처방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은 단순히 수익의 측면에서만 볼 수 없습니다.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진료의 폭을 넓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일부 언론에서는 논문 결론을 두고 한의사들이 마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그랬다는 식으로 호도를 했습니다.
- 제 논문의 주된 결론이 ‘수익 극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 극대화’에 대해 모든 내용이 집중된 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논문은 2011년에 시행된 정책 전후 나타난 진료 행태 변화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수익 극대화라는 내용은 통계적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사용된 하나의 가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내용을 학문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전문직의 진료 행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으며, 이 때 언급되는 여러 행동 양식 중 하나가 수익 극대화입니다. 즉 수많은 가설 중 하나로써 이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내년 1월1일 부터 노인정액제 기준액이 상향 됩니다. 논문에 비춰 봤을 때 진료 행태나 이용률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기존에 노인 정액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총 진료비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각 진료 행위의 수가는 상승하는데 진료비 상한선이 고정돼 있다는 것은 노인정액제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정액제가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제도인데, 상한선이 고정됨으로써 오히려 진료의 제한을 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노인정액제 적용 기준이 올라간다면 한의사들이 좀 더 다양한 진료 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투약 시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선이 올라간다면, 투약과 관련된 행태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가의 처방을 포함해 좀 더 다양한 처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선을 맞추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논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한의계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이뤄진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와 같은 논문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한의계가 정부와 함께 정책을 논의해 나가는데도 여러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앞으로 한의계에서도 정책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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