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학회,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 어떻게 보고 있나?

기사입력 2016.04.0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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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진찰 및 효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
    한의사의 해석 및 판단 없는 영상자료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한국규제학회,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 어떻게 보고 있나?



    논문에서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제도의 발전 과정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서양의학은 자유롭게 영상진단기기를 이용해 상당한 발전을 이뤘지만 한의학은 이 같은 발전된 학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진단기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논문은 “양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제도와 전문의제도, 법규 등은 자신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면서 형성된 것이어서 이 제도들을 양방의료기관에 적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의학과 한의의료행위에 대해 그대로 기존의 법규나 교육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논문에서는 이 같은 불공정한 처분이 내려진 원인으로 한의사는 물론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법원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의학적 진단에서 자료가 가지는 의미와 이에 대한 해석에서 이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논문은 “인간의 인식을 연구하는 ‘현상학’이나 ‘해석학’의 연구들에 의하면 자료는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수립되지 않는 한 아무런 해석적인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그냥 흑백의 사진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는 이런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내가 배운 경험과 이론을 동원하는 작업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해석 당사자는 자신이 자료의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이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외형적으로는 의료기기가 어느 쪽에서 제작됐는지가 (의료기기의)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한의사들에게는 이런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는 중요한 것이 자료가 아니라 이론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이원화체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진단용 영상의료기기의 이용 자체에서부터 한의사들이 배제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논문은 “제도사적이고 까다로운 인식론적인 문제들이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런 점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히 밝힌다”며 “물론 법원은 현행 법령이 한의사의 한의의료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제도적 사실들을 고려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법령의 제도사적인 측면까지는 분명히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이어 “이 같은 제도적 혼란이 부분적으로는 복지부가 외형적으로는 기기의 개발이 어느 쪽에서 이뤄졌는지는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이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논문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적이고 인식론적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도를 수립하고 있었던 의사협회가 이에 기초해 법원의 판결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점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규제의 공정성을 수호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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