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부실 시공’

기사입력 2016.03.18 10:5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감사원, 대전 동구청의 관리·감독 소홀 지적

    11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감사원은 18일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공사 관련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전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 대전 동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시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대전시 동구에서 재생사업 중 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부실시공이 발생했는데도 감독청인 동구청에서는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자격이 없는 공사를 추가하는 설계 변경을 하는 등 시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대전시 동구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감사원은 “동구청에서는 설계도서 등과 다르게 시공됐는데도 공사시행 단계별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됐는지와 공사 품질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작업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대리인이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토대로 일괄적으로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는 등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투수블록 다짐불량 및 미시공, 아스콘 포장 불량 등 39개소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타절준공과 관련해서도 시공 후 매몰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외관상 확인 가능한 39개소 외에는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감독조서 및 준공조서를 작성해 준공 처리했으며, 이후 동구의회의 재생사업 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부직포 미시공, 모래 대신 석분 시공 등 6개소에서 추가 부실시공이 확인되기도 했다”며 “또한 별도 발주할 예정이었던 간판정비사업을 사업 범위가 다르고 옥외광고업을 등록하지 않은 재생사업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전 동구청장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건설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따라 설계도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과 함께 관련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전 동구청은 “앞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