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 개최
한의과대학, 내년부터 2주가 평가·인증 기준 적용
미평가‧인증시 한의과대학, 최대 폐과 조치…2018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caption id="attachment_374822" align="alignright" width="1024"]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학생‧교수 등이 지난 달 29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한의학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제2주기 평가‧인증기준 공개 이후 수렴된 내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평원은 지난 달 29일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환영사 △인사말 △한평원 제2주기 한평원 운영개요 △한평원 제2주기 주요 변화 △한평원 제2주기 기준 및 평가요소△질의응답의 순서로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사로는 윤용갑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손인철 한평원 원장,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 이은용 한평원 평가인증단 부단장, 나창수 한평원 인증기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평원 제2주기 주요 변화와 기준 및 평가요소는 지난 7월 제2주기 평가‧인증 기준이 처음 공개된 후 설문조사,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을 담고 있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 편람은 추가 검토를 거쳐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공개된다.
이날 공개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큰 틀은 △프로그램 운영체계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15개 부문, 25개의 평가항목으로, 지난 7월 처음 2주기 기준을 공개했을 때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체계'엔 △평가·인증 △교육목표 △발전계획 △조직과 운영 △대학 재정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부문은 △교육성과 △교육과정 △졸업생 역량 평가 및 질 관리 등이 반영됐으며, '교수' 부문엔 △교수 구성 △교수 개발 및 지원이, '학생' 부문엔 △학생 지도 △장학제도 및 복지 △졸업 후 진로 등의 기준이 세워졌다. '시설 및 설비' 부문은 △교육시설 및 설비 △임상 실습시설 등이 포함됐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 의학교육은 평가‧인증의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의료법 등에서 한의대 등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혹은 대학원은 1차 위반시 정원 100% 모집 제한, 2차 위반시 학과 폐지를 받는 강제 조항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손인철 원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의료인에게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 해까지 해서 한평원은 1주기 평가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2주기 평가가 시작된다"며 "원광대학교는 가장 처음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한평원의 평가‧인증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설명회가 한의학 교육을 새롭게 열어가고 어려움을 풀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평원 제2주기 한평원 운영 개요' 발표를 맡은 강연석 한평원 이사는 각 한의과대학에 내년부터 적용될 제2주기 기준을 위해 한평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강 이사는 "지금까지의 한의과대학 교육이 교수자 위주의 교육과 평가였다고 하면, 향후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는 세계적인 의학교육의 추세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하지만 한의과대학의 현 상황상 단기간에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3주기에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을 정착시키고, 2주기는 전환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어 "이를 위해 한평원은 신문고 제도를 통한 평가인증 모니터링 기능 강화, 교육목표 재설정을 위한 워크숍, 12개 한의과대학의 공통된 지향 목표와 각 대학별 특성화된 목표 설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의응답 순서에선 △2주기 평가에서 '모범' 판정의 기준 △역량 자료집의 자료 평가 근거 △대학 구성원의 한계 고려 △대학과 한평원 간 소통 △1주기와 2주기 평가의 차별성 △잘된 사례 홍보 등에 대한 문답과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한의과대학, 내년부터 2주가 평가·인증 기준 적용
미평가‧인증시 한의과대학, 최대 폐과 조치…2018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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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학생‧교수 등이 지난 달 29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한의학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caption][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제2주기 평가‧인증기준 공개 이후 수렴된 내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평원은 지난 달 29일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환영사 △인사말 △한평원 제2주기 한평원 운영개요 △한평원 제2주기 주요 변화 △한평원 제2주기 기준 및 평가요소△질의응답의 순서로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사로는 윤용갑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손인철 한평원 원장,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 이은용 한평원 평가인증단 부단장, 나창수 한평원 인증기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평원 제2주기 주요 변화와 기준 및 평가요소는 지난 7월 제2주기 평가‧인증 기준이 처음 공개된 후 설문조사,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을 담고 있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 편람은 추가 검토를 거쳐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공개된다.
이날 공개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큰 틀은 △프로그램 운영체계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15개 부문, 25개의 평가항목으로, 지난 7월 처음 2주기 기준을 공개했을 때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체계'엔 △평가·인증 △교육목표 △발전계획 △조직과 운영 △대학 재정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부문은 △교육성과 △교육과정 △졸업생 역량 평가 및 질 관리 등이 반영됐으며, '교수' 부문엔 △교수 구성 △교수 개발 및 지원이, '학생' 부문엔 △학생 지도 △장학제도 및 복지 △졸업 후 진로 등의 기준이 세워졌다. '시설 및 설비' 부문은 △교육시설 및 설비 △임상 실습시설 등이 포함됐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 의학교육은 평가‧인증의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의료법 등에서 한의대 등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혹은 대학원은 1차 위반시 정원 100% 모집 제한, 2차 위반시 학과 폐지를 받는 강제 조항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손인철 원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의료인에게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 해까지 해서 한평원은 1주기 평가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2주기 평가가 시작된다"며 "원광대학교는 가장 처음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한평원의 평가‧인증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설명회가 한의학 교육을 새롭게 열어가고 어려움을 풀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평원 제2주기 한평원 운영 개요' 발표를 맡은 강연석 한평원 이사는 각 한의과대학에 내년부터 적용될 제2주기 기준을 위해 한평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강 이사는 "지금까지의 한의과대학 교육이 교수자 위주의 교육과 평가였다고 하면, 향후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는 세계적인 의학교육의 추세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하지만 한의과대학의 현 상황상 단기간에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3주기에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을 정착시키고, 2주기는 전환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어 "이를 위해 한평원은 신문고 제도를 통한 평가인증 모니터링 기능 강화, 교육목표 재설정을 위한 워크숍, 12개 한의과대학의 공통된 지향 목표와 각 대학별 특성화된 목표 설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의응답 순서에선 △2주기 평가에서 '모범' 판정의 기준 △역량 자료집의 자료 평가 근거 △대학 구성원의 한계 고려 △대학과 한평원 간 소통 △1주기와 2주기 평가의 차별성 △잘된 사례 홍보 등에 대한 문답과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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