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김필건입니다.
현재 한의계에 안팎으로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한의사협회장으로, 회원들이 편안히 진료에만 매진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 지 숙고하고 또 숙고하게 됩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회원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한의계의 해결할 현안들에 대해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바로 국시개편안, 김남수를 위시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 한약에 대한 이미지쇄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입니다.
9월 12일, 13일 한의사 국가고시를 임상역량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본초학, 생리학 등 기초한의학과목은 기초종합평가를 도입하여 이에 삽입하기 위한 국시개편안에 대한 전회원 의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의견조사 결과 이번 국시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회원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협회는 이번 국가고시 개편안에 대해 회원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국시개편안은 조금 더 한의계 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교육협의체와 복지부에 전달하겠습니다.그리고 국시개편안의 수정, 보완을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한의사 국가고시는 변해야합니다. 양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들의 국시가 임상중심으로 변하는 사이 한의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는 진행되었으나 여러 학회나 단체들간의 이해관계 속에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한의사 국가고시는 빠르게 변화한 현대한의학과 임상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다시 한 번 한의학 교육의 주체들을 모아 한의사의 임상능력과 직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시개편안의 수정·보완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시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일부 과목에서 임상현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고시 문항을 혁신하도록 추동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국시개편 추진에 있어 교육의 직접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의 의견일치에 중점을 두다보니 일선 회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이에 대한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개편 논의과정에서는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일원이자 2만한의사의 대표로서 회원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한의계 내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김남수를 위시한 돌팔이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1년 대법원의 온라인 침뜸교육 가능 판결에 이어 당시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2016년 오프라인 침뜸교육 가능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론 교육은 할 수 있지만 실습교육과 무면허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만 그만큼 김남수를 위시한 세력의 힘이 아직까지 거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언제고 한의계가 한번은 정리하고 가야할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전국 이사회를 통해 중앙회와 전국 16개 지부가 힘을 함친 전국 규모의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3일 이사회, 법제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법제이사,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가 모두 함께하는 회의를 열어 보다 전폭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부분을 논의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대언론활동과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그 심각성을 알려나가겠습니다.
사법과 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보건소, 경찰 등과의 안내 및 연계를 통하여 이번 기회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무면허의료업자들의 봉사를 빙자한 실습과 의료행위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사후적인 제제가 아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만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해야 합니다.
최근 한약의 신뢰를 떨어뜨린 몇가지 일들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일탈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대가 한의사들에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한만큼 한의사들도, 한의학도, 한약도 변화하고 발전해야합니다.
이미 기 논의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정보 현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성, 유효성 정보 현대화란 동의보감 등 기성 한의서의 내용으로만 인정받아오던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정보를 과학기술로 규명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한약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의사와 현대한의학의 이미지까지 변화시키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십년간 한약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양의계와 약사계에 휘둘려 한약을 뺏길까 막아내기에 급급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한약 정책을 선도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오던 보건복지부의 명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정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현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국민들에게 현대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한약의 효과와 강점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한약에 대해 더 풍족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약을 다시 명품건강, 맞춤건강으로 부활시킬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있는 사이 사법부에서 커다란 의미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 가능 판결입니다.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5종에 대해 한의사 사용 가능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이후 2년 반만에 다시 한 번 사법부가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며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의 용도나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적시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있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뇌파계 소송처럼 몇 번만 더 이겨내면 됩니다. 한의사가 장기적으로 진정한 의료인으로 거듭나고 현대한의학이 국민속에서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남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수입니다.
지난 한 해 회원 여러분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함께해주신 관심과 열정, 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있습니다.
무면허의료업자를 근절할 수도, 다시 활개를 치게할 수도 있습니다. 한약을 옛날 사람들이나 먹던 추억 속 물건으로 남게 할 수도, 현대과학과 함께 꾸준히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의약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의사를 맥만 짚을 수 있는 인간문화재로 남게 할 수도, 의료기기와 함께 진정한 의료인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에 힘겹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구한말 나라의 미래가 풍전등화와 같던 상황과 같습니다.
한의사의 전문가적 지위와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의학과 한의사의 부흥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후 지난 5개월동안 내·외부의 많은 악재들 속에서도 저 김필건을 믿고 기다려주신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 마음과 희망,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돌팔이들과의 싸움을 끝내고
한약 안전성 유효성 정보의 현대화와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현대한의학을 대한민국 미래의학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내년 한가위에는 말씀드린 현안들에 대해 보다 희망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만 한의사 회원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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