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병원 심사업무, 심평원 '본원'→'지원'

기사입력 2016.07.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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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제외 요양급여비용 심사, 해당 지원장에 위임

    심평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업무가 내년부터 전국 지원으로 이관된다.

    심평원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개정안과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이 해당 요양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임된다.

    또 심평원 심사위원의 업무기능도 전면 개편된다. 심사·평가·수가·기준으로 나뉘어 심사, 심사 모니터링 및 개선과 적정성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대한 사항,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심사위원의 업무 개편과 더불어 조직 명칭과 역할도 대거 변경된다.

    의료수가실, 치료재료실 및 급여기준실은 수가개발실, 급여등재실, 급여기준실로 재편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하부조직으로 위원회운영부, 심사기준관리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 등이 설치된다.

    이같은 직제개편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즉시 개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지원이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언급됐던 심사일관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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