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제조업체 ‘행정처분’

기사입력 2016.03.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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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하는 858곳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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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 858곳을 점검한 결과, 1곳(0.1%)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 약 2만 9000여곳 중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모든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는 업체들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전북 익산시 소재의 ‘하늘식품’은 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기한 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위반 적발업체의 비율이 낮은 것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기본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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