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 설치 주장과 일맥상통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 한의과가 설치되는 데 대해 “필요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진료 과목이 하나라도 더 생기면 좋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인대가 다치는 등의 이유로 침을 맞아야 할 경우, 한의과가 있으면 환자 진료가 좀 더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는 일반적으로 1차·2차·3차로 구성돼 있으며 양의 및 치과의료는 의원-병원-종합병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 의료는 한의원-한방병원으로 구성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한의 의료가 중증 환자 치료를 하는데 강점을 보여와서다.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3차 의료기관에 한의과 필수과목을 설치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학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212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진료실 41개
한의 의료가 공공의료체계에서 배제돼왔다는 지적은 다른 측면에서도 제기됐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실이 부족하다는 견해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 진료는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치료·예방 등 한의의료가 갖는 예방의학적 강점이 국민들에게 덜 전달되기 때문이다.
한의신문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공공의료기관에 설치된 한의 진료실은 전국 212개 기관 중 41개 기관에 그쳤다.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에 각각 4개, 1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엔 8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5개, 시·군·구립병원에 9개가 설치돼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을 추가하고, 같은 법 제2조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의료기관에 한의과 진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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