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서 무허가 성형시술 교습한 의사 ‘적발’

기사입력 2016.03.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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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 의료법․약사법․마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무허가로 성형시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기를 판매한 귀화 중국인 A씨와 함께 이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무허가 성형시술 교습에서 강의한 의사 B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자 6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경 사무장병원인 ‘OO성형외과의원’을 개설, 고용한 B씨에게 성형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없이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성형시술 교습생 모집을 위한 홍보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미용성형 교습을 원하는 중국인 여성들을 1회에 10여명씩 25회에 걸쳐 250여명을 모집해 1인당 170만~180만원씩 받고 눈썹 성형시술을 교습, 총 4억 5000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받고 학원영업을 했다. A씨는 또 병원에서는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6만원 상당의 눈썹․입술 반영구 성형기기 200여대(5200여만원 상당)를 성형시술 교습장소에서 중국인 교습생들 상대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의사인 B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병원에 피의자 A씨에게 2000만원을 월급으로 받기로 하고 고용돼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는 한편 병원에서 사용 후 잔존 향정신성 의약품은 지정장소에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보관·관리 소홀히 하고, 고용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준비실에서 처방약을 조제하고 수술환자에게 교부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은 “무비자입국 등 제주도만의 특별한 법적 환경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관찰과 동향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하고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중국인이 한국인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중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도민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들의 교습 현장을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로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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