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서발법에 의료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 철회해야"

기사입력 2016.07.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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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국민의당은 6일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전전략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의 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기존 발표 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반복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경우 효과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나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공개나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는 내용 또한 포함돼 있다"며 "보건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민감한 영역이고,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큰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다루지 않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거두고, 실효성 있는대책을 담아 서비스산업의 발전틀을 먼저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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