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 공개
해외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및 금융·세제 지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개 보건복지 정책에 변화가 있다.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7월)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6월)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7월)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9월)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8월)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국민연금(유적연금)의 중복지급율 인상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장애인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서비스 실시(7월)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9월) 등이다.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책으로는 먼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 해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을 총족시켜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유치기관 마크를 부착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으며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도 실시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 결과가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 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비급여 항목 등을 확대해 나간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만 70세 이상에게 건강보험 적용 주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지난 20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으며 20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67%로 조정해 선택의사를 약 2300여명 축소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에서 33%로 조정해 약 4000여명을 축소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인지기능 유지,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외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및 금융·세제 지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개 보건복지 정책에 변화가 있다.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7월)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6월)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7월)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9월)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8월)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국민연금(유적연금)의 중복지급율 인상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장애인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및 치매 맞춤형서비스 실시(7월)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9월) 등이다.
보건의료분야 관련 정책으로는 먼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유치 해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을 총족시켜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유치기관 마크를 부착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으며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도 실시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 결과가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 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비급여 항목 등을 확대해 나간다.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만 70세 이상에게 건강보험 적용 주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지난 20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으며 20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67%로 조정해 선택의사를 약 2300여명 축소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에서 33%로 조정해 약 4000여명을 축소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 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인지기능 유지,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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