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6.03.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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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의원 대표발의…‘가맹점 수수료 비율 획기적으로 줄일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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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두언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3월18일 대표발의한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으로, 법 개정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재래시장가맹점 및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연 매출액 기준 2억원 미만)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연 매출 2억~3억원 이하)은 1.3%로 각각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최근 시중 이자율의 인하를 반영한 것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매출 3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이 같은 개선안이 반영된다하더라도 인하폭이 0.3%p 정도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돼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획기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현행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는 폐해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또한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 외에 매입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가맹점계약과 정부가 정한 수수료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에서 향후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은행에서도 신용카드 채권(전표)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카드사와 은행의 수수료 경쟁 유도 및 중소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 중소·일반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이 과정에서 업종별 중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커지고, 중소상공인들의 단결력이 강화돼 회원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되는 한편 은행권에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용카드시장 참가자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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