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비용 지급 보류 절차 등 마련

기사입력 2016.06.21 15:3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통과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갖고 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 시행령안에서 마련한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를 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의 지급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서면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시로가 지급 보류 대상이 되는 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지급 보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도록 규정했다.

    만약 급여비용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자는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함께 동 시행령안에서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범위를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전 2종수급권자의 자연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던 것을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켰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