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위반시 처벌은 위헌’ 결정의 의미는?

기사입력 2016.03.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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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명․안전이란 절대적 가치 고려…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의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입법적 정비 추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통해 국내 광고심의제도 개선과제 제시

    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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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기자]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는 각 의료인단체의 중앙회에서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 제128호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의 의미와 개선과제’(최진응 입법조사관․송시현 입법조사관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위헌 결정 내용 및 시사점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 광고심의제도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위헌 판결이 주는 시사점과 관련 “의료광고의 경우 지난 2008년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후에도 별도로 사전심의제도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 전문 분야임을 고려해 사전심의제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방송광고에 이어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이 금지되는 영역임을 재확인했다”며 “또한 이번 헌재의 재판 대상은 실제 의료법상 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것이었지만, 위헌 결정의 효력은 온라인 광고를 포함하며, 나아가 위헌의 논리는 다른 형태의 광고 사전심의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광고사전심의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인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는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헌재 결정을 고려할 때 향후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쟁점은 개별법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큰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의 취재를 고려해 볼 때 의료기기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광고심의규정도 위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기반해 사전광고심의규정 전반의 개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국민건강 및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거나 혹은 전면적인 사후심의제를 채택하거나 하는 등의 방향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번 헌재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광고심사에 대한 규제가 공적 규제에서 민간 규제로 옮겨가는 만큼 자율규제기구의 책임과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들은 “이를 위해 전문 직역군의 경우 관련 기관 외의 일반 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회 산하에 광고심의기구는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규제기구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 위해 개별법에 광고심의기구에 대한 관련 부처의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승인된 광고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친 사업자 광고의 경우에는 사후에 광고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민간규제기구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광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광고 심의 결과 및 사후 조치 내역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자율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사협회가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회원의 의사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등의 사례와 같은 내부 통제규율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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