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신임 국회 부의장…보건의료계와 인연은?

기사입력 2016.06.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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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지난 9일 국회 부의장(새누리당 몫)으로 선출된 심재철 신임 부의장의 면면을 살펴보니 보건의료계와 인연이 깊었다.

    심 부의장은 초선의원 시절인 지난 16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고,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복지위를 맡았다.

    복지위 활동을 하며 그가 남긴 대표적 업적을 꼽자면 의료사고가 발생한 환자들의 피해를 조정·중재해주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때인 지난 2009년 6월 발의됐으며 그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지금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설립됐다.

    심 부의장은 당시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보건의료사고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는 대부분 분쟁으로 발전해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며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 "현재 의료분쟁의 조정을 위해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소송절차로 인한 비용이 부가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며 "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상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별 사건에 따라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어 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 등의 과실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 원인불명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했다.

    법은 보건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보건의료인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심 부의장이 당시 발의한 이 법안은 '중재원' 설립의 기틀이 되면서 사실상 오늘날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이 가능하도록 한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 부의장은 이밖에도 지난 16대 국회 때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에게 각각 부과되고 있다.

    심 부의장은 또한 지난 1992년 방송민주화를 요구하는 MBC파업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렀고, 출소 직후 교통사고를 당해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때문에 장애인과 보건복지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남다르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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