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병원서 같은날 한․양방 협진 치료 시 모두 급여 인정

기사입력 2016.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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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일병원에서 같은날 이뤄진 한․양방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해 주는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자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양방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된 한․양방 협진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뤄진 한․양방 간 협진에 대한 모두 급여를 인정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날 한․양방 협진치료를 받을 경우 선행행위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아 후행 행위에 대해서는 100% 환자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후행행위가 건강보험요양 급여 목록에 있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본인 부담을 20%로 완화시키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한다.

    시범사업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 2017년 하반기에는 2단계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시켜 참여병원과 대상질환 및 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에서는 이와함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만성질환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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