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6.06.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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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1호 법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신설).

    또한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설).

    양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출산율 감소가 인구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고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으로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등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단순한 복지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측면과 국가경쟁력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 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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