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적극 활용" 발표에 전문가들 "정신질환자 인권 침해 소지 다분"…

기사입력 2016.05.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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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사진단 후 정신질환자 입원시키는 조항 신설

    경찰[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병에 걸린 정신질환자가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살인'에 따른 조치다. 정신질환자의 병·의원 입원을 까다롭게 만드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나온 반응이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 침해 논란이 나오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긴급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발견 시 72시간 동안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입원시키는 '행정 입원'조치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17일 조현병에 걸린 남성 A씨(34)가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친분 관계가 없는 여성 B씨(23)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데 따른 대책이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수년간 조현병을 앓아온 정신질환자로 밝혀졌다. 조현병은 생각이나 감정, 인지 기능 등 대뇌 기능의 조율에 문제가 생긴 정신질환으로 유병률은 전체 정신질환 환자의 0.1~0.2% 정도다.

    강 청장은 "국회에서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관이 의사에게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만큼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며 "다만 경찰관의 막연한 주관에 의해 사람을 함부로 입원시킬 수는 없는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72시간 동안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경찰의 발표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조현병과 같은 병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확률은 일반인의 범죄 확률보다 낮다"며 "대부분은 치밀하게 계획해서 의도해서 범행하는 게 아니라 병이 안좋아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금방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 정신질환자의 3분의 2가 비자의(강제) 입원이고, 정신질환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로 세계 최장"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더 많이 감금'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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