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52명,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서 검거

기사입력 2016.0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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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마약의 허술한 보관 및 관련 장부 허위․부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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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기자]경찰청(청장 강신명)이 꾸준히 증가하는 마약류범죄가 국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연시인 지난해 11월16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사업 총 1512명을 검거, 이 중 460명을 구속하고 1052명을 불구속했다.

    특별단속 결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관련 검거된 마약류사범이 1068명(7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대마 관련 사범 158명(10.4%), 수면제류 관련 사범 141명(9.3%), 모르핀 등 마약 관련 사범 44명(2.9%), 허브마약 관련 사범 36명(2.4%)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수면제 계통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마약류사업이 대마사범과 육박할 정도로 많게 나타났는데, 이 같은 수면제 계통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실제 충남청에서는 지난해 7월10일부터 10월2일까지 ‘OO병원, OO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운영 중인 누리망 사이트를 통해 알프라졸람 50정을 45만원에 구입, 투약한 피의자 3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771명(51.0%)로 가장 많은 가운데 △회사원 130명(8.6%) △노동자 100명(6.6%) △유흥업 53명(3.5%) △의료인 52명(3.4%) △운전자 38명(2.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의료인의 범죄내용은 이중잠금 금고 등에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의료용 마약을 냉장고나 서랍 등에 허술하게 보관하거나 관련 장부를 허위․부실로 기재한 것으로, 경찰청은 일부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허술한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에도 필로폰 유통 및 투약사범, 누리망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마약류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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