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사업 사각지대 없앤다

기사입력 2016.05.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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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년마다 장기요양사업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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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3년마다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들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료와 국고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그동안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만 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 적용받는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인 만큼 잉여금을 일부 인정하되 구체적 내용은 시설대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Task Force)를 구성,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시설(20인 이하)의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시행시기도 일반 시설은 개정 후 1년부터, 소규모 시설은 2년부터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의 일부를 종사자에게 지급토록 했으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제도 전반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은 2배 이상 늘었으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수급자, 급여수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조건 등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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