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16.02.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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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신해철법'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위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신해철법은 발효된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오는 5월 말 19대 국회 종료시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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