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 ‘강력 촉구’

기사입력 2016.02.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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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합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신속한 국회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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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됐고, 3077건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됐다. 즉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무응답으로 각하되는 독소조항 때문에 조정신청자의 56.8%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을 개정키 위해 오제세 의원과 김정록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각각 2014년과 2015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하면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남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특히 별도의 원무과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중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한다고 피해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유일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타 분쟁조정제도와 동일하게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어 “이번 19대 국회가 다른 논점들은 차기 20대 국회로 미루더라도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만은 꼭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의사협회의 주장처럼 남발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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