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기사입력 2016.0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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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합회, 집단감염 사태 방지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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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해 말 다나의원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95명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강원도 원주시 소재의 ‘한양정형외과의원’과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신고가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제2의 다나의원 사태에 대한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가혈주사시술’을 받은 환자 927명 중 101명이 C형간염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양병원의 경우에도 지난해에만 근육주사 처방을 받은 환자만 3996명에 달해 다나의원이나 한양정형외과의원보다 피해자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나의원 이외 의료기관에서도 대규모 C형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주사기 재사용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3급 및 언어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진료행위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다나의원 원장만의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이라는 의료계의 변명이 더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는 “이 같은 집단 감염 피해자들을 일반 의료사고 피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그동안 태도를 버리고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과 치료가 가능토록 해야 함은 물론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핫라인 개설 운영과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내부 종사자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료인이 고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접하면서, 향후 의료인들은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면서 “보건당국 역시 계속되는 집단감염 사태 발생에 대해 임시변통이 아닌 정면돌파를 통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일벌백계해 앞으로 의료인들이 다시는 주사기를 재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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