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효과 거짓․과장 광고업체 ‘제재’

기사입력 2016.02.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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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판매업체 및 광고 대행사에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2015

    식품․운동기구의 키 성장 효과를 허위로 광고한 판매업체 및 광고 대행사들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의신문=강환웅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일반 식품 및 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한 8개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 대행사에 시정조치, 과징금 총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자녀의 키 성장에 관심이 높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청소년 성장․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최근 객관적인 입증 없이 키 성장효과를 표방하는 일반식품․운동기구 등이 많이 출시돼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유명 제약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 개발 및 제조는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정위에서 적발된 업체들 역시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실험 등 연구결과 키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이 중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큰 (주)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 등에 총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함께 결정하고,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주)와 에스에스하이키(주)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키 성장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업체들에게 거짓․광고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키 성장 제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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