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편집자주] 최근 미국 의학계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과잉진단과 과잉치료에 대한 자기 반성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본란에서 소개하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캠페인’은 미국내과의학위원회가 창설한 ABIM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계몽 운동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과잉의료에 대한 근거중심의학 정보를 제공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환자 중심의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이상 미국 전문학회가 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문과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은 웹사이트(http://www.choosingwisely.org)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과도한 X선 촬영·배액술·루틴한 항생제 투여 금지”
미국성형의학회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1. 유방 수술 전 루틴한 유방조영상(유방암 검진용 X선 촬영)을 시행하지 말 것.
→방사선 유방 촬영 검사는 반드시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행돼야 한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병력이나 이학적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용적 유방수술 전에는 이러한 촬영이 권장되지 않는다.
2. 유방 축소술 중 배액술을 사용하지 말 것.
→창상에 대한 배액술이 수술 부위의 액체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근거는 없다. 의학적 근거는 배액술을 수술 후 합병증과는 무관하며 환자의 불편감과 재원 일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지방흡인을 통한 유방축소의 경우 배액술의 사용은 집도의의 판단에 따른다.
3. 유방절제술 후 재건유방에 대한 유방조영상을 통한 추적 관찰의 루틴한 적용은 피한다.
→현재 임상 가이드라인은 유방암에 대한 정기적 임상 검사를 권장하고 있지만 영상검사는 정기적 검사에 권장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진단적 영상검사는 만약 재발에 대한 임상적 우려나 검진 상 이상이 있는 경우 적응증이 된다. 또한 부분적 유방절제술, 유방보존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mammography가 권장된다. 특히 편측 절제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 유방조영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4. 안면외상에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지 말 것.
→현재 의학적 근거는 악안면 CT가 안면 외상에 골절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민감도 높은 검사임을 보이고 있다. 또 단순 방사선 촬영은 치료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의료비 증가를 야기한다. 단순 방사선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치과 및 턱관절 손상분야다.
5.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는 24시간 이상 투여하지 말 것.
→현재 의학적 근거는 수술 후 24시간 이내로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를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수술부위의 감염에 대해 24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방적 투여를 하더라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속된 항생제의 투여는 내성균 및 기타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권고는 수술관리 개선계획 등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다. 단 수술도 중 보철물(유방 삽입물이나 조직 확장기 등) 주변에 수술적 배액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지침은 근거가 부족해 집도의의 판단을 요한다. 이 권장지침은 흉부외과적 수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도한 X선 촬영·배액술·루틴한 항생제 투여 금지”
미국성형의학회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1. 유방 수술 전 루틴한 유방조영상(유방암 검진용 X선 촬영)을 시행하지 말 것.→방사선 유방 촬영 검사는 반드시 임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행돼야 한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병력이나 이학적 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미용적 유방수술 전에는 이러한 촬영이 권장되지 않는다.
2. 유방 축소술 중 배액술을 사용하지 말 것.
→창상에 대한 배액술이 수술 부위의 액체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근거는 없다. 의학적 근거는 배액술을 수술 후 합병증과는 무관하며 환자의 불편감과 재원 일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지방흡인을 통한 유방축소의 경우 배액술의 사용은 집도의의 판단에 따른다.
3. 유방절제술 후 재건유방에 대한 유방조영상을 통한 추적 관찰의 루틴한 적용은 피한다.
→현재 임상 가이드라인은 유방암에 대한 정기적 임상 검사를 권장하고 있지만 영상검사는 정기적 검사에 권장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진단적 영상검사는 만약 재발에 대한 임상적 우려나 검진 상 이상이 있는 경우 적응증이 된다. 또한 부분적 유방절제술, 유방보존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mammography가 권장된다. 특히 편측 절제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 유방조영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4. 안면외상에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지 말 것.
→현재 의학적 근거는 악안면 CT가 안면 외상에 골절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민감도 높은 검사임을 보이고 있다. 또 단순 방사선 촬영은 치료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과 의료비 증가를 야기한다. 단순 방사선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치과 및 턱관절 손상분야다.
5.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는 24시간 이상 투여하지 말 것.
→현재 의학적 근거는 수술 후 24시간 이내로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를 중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수술부위의 감염에 대해 24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방적 투여를 하더라도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속된 항생제의 투여는 내성균 및 기타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권고는 수술관리 개선계획 등에 의해서도 지지받고 있다. 단 수술도 중 보철물(유방 삽입물이나 조직 확장기 등) 주변에 수술적 배액술을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지침은 근거가 부족해 집도의의 판단을 요한다. 이 권장지침은 흉부외과적 수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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