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기본법,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명문화되나?

기사입력 2016.02.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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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서비스법 대안입법 제안…보건의료관계법령에 비영리․공공성 확보 등 기본이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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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명문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한 대안입법을 제안했다.

    김용익 의원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의료의 영리 추구 내지는 공공성을 훼손시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오늘 제안되는 대안은 정부의 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영리 추구 배제’ 및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 향후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하고,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법의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보건의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토록 수정․보완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 조항을 개정․신설해 명문화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에 대한 여야간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는 만큼 적극 수용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며, 서비스법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되면 오늘 제안된 개정안도 병합심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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