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차원서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기사입력 2016.02.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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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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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국회의원은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 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8년 말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세목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센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1300여명의 한센인이 있으며, 이 가운데 36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한센인 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 중 93%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하며, 과거에는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오던 이들은 현재는 자립기반이 취약해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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