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소두증치료 관련 특효 한약’ 허위광고한 한의병원 고발 조치

기사입력 2016.02.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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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회원이라도 엉터리 정보 유포하면 강력 조치”

    소두증(크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협회가 '소두증'에 대한 허위 광고를 게재한 회원 한의병원을 고발 조치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소두증에도 역시 OOO 투약은 유효성을 보이며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효과적이었습니다’, ‘A한의병원의 OOO 치료는 소두증 아이들의 인지개선에 유효성을 보이기에 의미있는 치료법이 됩니다’ 등의 광고문구를 게재한 A한의병원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A병원의 이 같은 광고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에 해당된다. 이 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협은 A한의병원에 대해 “소두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의학상식을 제공해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켰다”면서 “마치 자신들만이 소두증 치료에 획기적인 비법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광고를 한 행위는 한의사 회원일지라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한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근거없는 엉터리 정보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두증은 '지카 바이러스'에 의해 신생아의 머리 크기가 작아지는 증상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 지카 바이르에 대한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현재 소두증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소두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뇌성마비 질환의 경우 환아의 일상 생활 능력을 돕는 한의학 재활 치료방법으로 치료 가능하다고 한의협은 전했다. 이 치료방법은 미국 재활의학회지 등 다수의 국제 학술지등에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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