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건보료 '얌체 체납' 특별징수

기사입력 2016.04.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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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납부능력있는 5만9000세대 대상 도덕적 해이 근절
    부동산, 차 압류·예금, 채권, 2금융기관 자산까지 강제징수

    얌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000세대를 대상으로 체납보험료 1359억원을 특별징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고액재산 보유자 3만6000 세대, 고액소득자 1만4000세대, 외제차소유자 1600 세대는 물론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 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보공단은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추심 등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직

    이 같은 조치는 롤스로이스, 페라리 등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몰거나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건보료를 체납하는 얌체족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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