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집도의사 바뀌는 ‘대리수술’ 사라진다

기사입력 2016.02.01 09:58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공정거래위, 수술 의사 변경시 동의절차 의무화 등 표준약관 개정 추진

    11

    앞으로 환자 동의없이 수술 집도의사가 바뀌는 ‘대리수술’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는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국민체감도 제고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정부 3.0에 기반한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지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시정 △법집행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업무 쇄신과 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시정키 위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수술 의사 변경시 환자(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