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 세액 공제- 청년고용 1인당 세금에서 500만원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공제
고용창출에 따른 세금 혜택중 가장 혜택이 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방안
최근 10년동안 진료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송명의(가명) 원장님은 평소에 절세에 관심이 많다. 다행히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잘 되는 편이라 직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얼마전 뉴스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공제해준다고 해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눈치이다.
이번호에서는 송명의 원장님 케이스 같이 작년보다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에 따른 세금 혜택중 가장 혜택이 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청년고용증대 세액 공제(조특법 제 29조의 5)
청년고용 1인당 한의원 세금에서 500만원을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공제로서 올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액공제로서 업종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헤택에서 제외되었던 한의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정규직 근로자가 2014년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증가했으며 2014년 대비 청년 근로자가 증가한 한의원에 대해서는 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직원이 5명이였고 2015년 직원이 7명이였는데 증가한 인원 2명이 모두 청년 근로자였다면 일인당 5백만원씩 총 1천만원의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ㄱ. 청년 정규직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만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자, 즉 만 30세 미만의 근로자이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즉 쉽게 말해서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여직원일 경우는 만 30세 미만, 3년간 군대를 갔다온 남직원일 경우는 군대복무기간을 가산해서 만 33세 미만까지 적용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30일에 입사한 직원이 여직원일 경우는 1985.7.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남직원일 경우는 1982.7.1일 이후(군 복부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시) 이면 청년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
ㄴ. 정규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2.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
3. 원장님의 가족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ㄷ. 사후 관리
고용증가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고용이 감소했으며 혜택받은 세금 즉,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감면받은 금액중 일부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된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세법에서도 청년 고용에 대해서 각종 혜택등이 매년 신설되고 있다.
예전 세법에서는 대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위주로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고용증가없이 거액의 시설 투자한 대기업 위주로만 세금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에서도 요즘은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고용 창출을 위주로 세금 혜택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것이 좋다.
다만 일부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이런 신설된 세법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실무상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아무쪼록 전문가와 상담 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고용창출에 따른 세금 혜택중 가장 혜택이 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방안
최근 10년동안 진료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송명의(가명) 원장님은 평소에 절세에 관심이 많다. 다행히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잘 되는 편이라 직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얼마전 뉴스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공제해준다고 해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눈치이다.
이번호에서는 송명의 원장님 케이스 같이 작년보다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에 따른 세금 혜택중 가장 혜택이 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청년고용증대 세액 공제(조특법 제 29조의 5)
청년고용 1인당 한의원 세금에서 500만원을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공제로서 올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액공제로서 업종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헤택에서 제외되었던 한의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정규직 근로자가 2014년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증가했으며 2014년 대비 청년 근로자가 증가한 한의원에 대해서는 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직원이 5명이였고 2015년 직원이 7명이였는데 증가한 인원 2명이 모두 청년 근로자였다면 일인당 5백만원씩 총 1천만원의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ㄱ. 청년 정규직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만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자, 즉 만 30세 미만의 근로자이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즉 쉽게 말해서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여직원일 경우는 만 30세 미만, 3년간 군대를 갔다온 남직원일 경우는 군대복무기간을 가산해서 만 33세 미만까지 적용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30일에 입사한 직원이 여직원일 경우는 1985.7.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남직원일 경우는 1982.7.1일 이후(군 복부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시) 이면 청년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
ㄴ. 정규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2.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
3. 원장님의 가족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ㄷ. 사후 관리
고용증가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고용이 감소했으며 혜택받은 세금 즉,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감면받은 금액중 일부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된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세법에서도 청년 고용에 대해서 각종 혜택등이 매년 신설되고 있다.
예전 세법에서는 대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위주로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고용증가없이 거액의 시설 투자한 대기업 위주로만 세금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에서도 요즘은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고용 창출을 위주로 세금 혜택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것이 좋다.
다만 일부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이런 신설된 세법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실무상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아무쪼록 전문가와 상담 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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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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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맥진습득법-누구나 맥진을 할 수 있게 된다’[한의신문] 맥진(脈診)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실전 지침서인 ‘맥진습득법-누구나 맥진을 할 수 있게 된다’(청홍 출판)가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동양의학연구소의 마츠자와 히로무 주임연구원과 무토 아츠코 연구원이 저술하고 기도 마사오 주임연구원이 편저한 이 책은 상지대 한의대 유준상 교수와 연세대 글로벌창의융합대학 노혜경 교수의 번역에 의해 국내에 소개됐다. ‘맥진습득법’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반복적인 실습과 감각 훈련을 통해 맥진을 ‘몸으로 익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맥진을 끝내 익히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맥진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경우, 처음에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 자기 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는 경우, 제시된 모든 방법을 동시에 습득하려 하는 경우, 도중에 맥진 습득의 연습에 좌절되는 경우, 맥진의 결과가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는 경우 등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맥진의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수정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이다. 잘못된 방법으로 몇 년을 연습하더라도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올바른 맥진법이란 안정성, 재현성, 객관성을 지닌 것이다. 같은 환자의 맥진 결과는 누가 진단하든 결과가 같아야 한다. 만약 나의 진단과 타인의 진단이 다르다면,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해야 한다. 맥진법 습득은 올바른 방법으로 효율적인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연습하고. 그룹 학습의 장점인 구성원 값에 상호 점검하는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맥진에 관한 서적이나 보고는 많지만, 대부분은 ‘백진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기술되어 있고 육부정위(肉部定位)의 허맥(虛脈)·실맥(實脈)이 있는 부위나 맥상 자체의 해설로 일관한다. 무슨 영문인지 실제로 맥진법 자체의 실습법이나 습득 방법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맥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에 저자들은 그동안 맥진을 교육하면서, 학습자들이 공통으로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맥진법으로서 모호하게 다루어지는 지점들을 발견했다. 기존의 맥진 연습법의 단점을 개선하고, 맥진법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성, 재현성, 객관성을 갖춘 맥진 습득법을 구축하게 됐다. 이 습득법을 저자들은 MAM(Method for Acquiring Myakushin: 맥진습득법)이라고 명명했다.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맥진 습득 방법과 요령을 상세하고 친절하게 기술하고,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반복 훈련 과정을 곳곳에 담아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맥상 사례를 통해 이론과 실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했다. ※ 이 코너는 한의사 회원이 집필한 책을 간략히 소개해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습니다. 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서평이나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으며, 특정 도서에 대한 광고나 추천의 의미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대구 동구, 한의 방문진료 확대…‘우리집 한방돌봄’ 본격 추진[한의신문] 대구시동구한의사회(회장 신호필·이하 동구한의사회)가 대구시 동구청과 지난 23일 동구청에서 ‘우리집 한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통합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우리집 한방돌봄’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거동불편 재가 어르신에게 한의사가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통합돌봄 조기 정착을 위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구청은 한의 방문진료가 필요한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의뢰하고 지역 내 돌봄 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동구한의사회는 동구청이 의뢰한 대상자에게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매칭해 한의 방문진료를 지원하고 진료 결과를 동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신호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 동구지역 한의원들이 적극 참여해 모든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한의진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 회장은 “한의 방문진료는 단순 치료를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동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의료·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 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베트남 호치민에서 ‘K-메디컬’의 미래를 그려”[한의신문] 베트남 상류층과 타국의 외국인 거주자들이 모여 드는 곳, 호치민의 ‘강남’이라 불리는 타오디엔(Thao Dien)에서 자연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주 원장이 한의 진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들이 모이는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최성주 원장은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는 공학적 사고방식을 한의학에 접목 중이다. 최성주 원장은 “항공우주공학이 정밀한 계산을 통해 우주로 길을 낸다면, 한의학은 우리 몸의 균형을 정밀하게 분석해 건강으로 가는 길을 찾아낸다”고 밝혔다. 2023년 베트남에 첫 선을 보인 자연한의원(NATURE CLINIC)은 지난해 말 타오디엔의 현 위치로 이전 개원하면서 통증 재활, 내과 만성질환, 면역 체질 개선에 이르기까지 데이터와 원리에 기반한 진료를 선보이며 현지인과 외국인 사회에서 논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한의원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최 원장은 “가족과 함께 해외살이를 계획하다가 베트남을 찾게 됐다”면서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의료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체감하게 됐으며, 특히 한의학의 장점을 잘 알린다면 베트남 시장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원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진료에 머물지 않고, 현지 내과 및 약국과의 협진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베트남 의료 시장의 중심부로 파고들었다. 까다로운 안목을 가진 유럽계 외국인과 베트남 신흥 부유층이 밀집해 있는 만큼 그들의 특성에 따른 개인 맞춤형 한의진료를 브랜드화했다. 현재 자연한의원은 최 원장을 비롯 현지 한의사 1명, 내과 전문의 1명, 약사 1명, 접수 3명, 간호 2명, 회계 1명, 마케팅 1명 등 모두 11명이 근무 중이다. 최 원장은 “베트남 현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및 스트레스성 내과 질환에 있어 한의 치료의 즉각적인 효과에 크게 놀라워한다”면서 “한국의 선진 의료서비스와 베트남 현지의 정서가 결합된 K-의료의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지만, 철저한 현지 법규 준수와 차별화된 브랜딩 없이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의사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외국 의사면허를 기반으로 현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언어시험과 각종 서류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최 원장은 “개원하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제도 변화도 잦아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고,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다행히 현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개원에 이르게 됐다. 최 원장은 현재 스레드, 틱톡,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한의 의료의 우수성을 베트남의 현지 언어로 전파하는 등 디지털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 원장은 “베트남에도 전통의학이 있어 우리의 한의학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편이고, 이러한 배경 덕분에 침, 뜸, 한약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아 진료하는데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꼽았다. 통역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영어 및 베트남어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최 원장은 “최근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의료 의 신뢰와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발전된 한국의 의료 기술과 체계적인 진료 시스템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돼 있어 한의약을 향한 호기심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싶은 동료 한의사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인내심을 갖고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한국과 베트남은 행정 시스템과 업무 처리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지 환경과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간을 여유 있게 잡고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최 원장은 “한국 한의학은 단순한 전통의학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한의학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충분한 만큼 호치민에서 일궈낸 작은 성과들이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에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베트남은 경제 성장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보다 체계적인 한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인들에게 한의학의 장점을 널리 알려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점진적으로 진료 분야를 확대하고, 예방의학 및 건강관리 중심의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현지인들의 생활습관 및 체질에 맞춘 한의약 제품의 개발을 통해 일상 속 건강관리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진료 넘어 다학제 조정자로”…한의사, 재택의료 ‘컨트롤타워’로 부상▲(왼쪽부터) 방호열 회장, 고호연 원장, 왕형진 과장, 윤성찬·박성우 회장 [한의신문] 전국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한의 일차의료·재택의료가 한의계 핵심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관련 연구·인프라를 축적해온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가 첫 학술대회를 통해 다직종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일차의료가 다학제 협력을 통한 역할 확장 가능성을 구체화하며, 통합돌봄 시대 한의계의 방향성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한의재택의료학회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사람 중심의 일차의료를 위한 다직종 협력과 한의학’을 주제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 각 직능 전문가들을 통한 한의사 중심 재택의료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방호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가 사람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한의학은 치료를 넘어 삶의 질 회복과 일상 속 재택의료로서 가치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다직종 협력이 존중될 때 사람 중심 일차의료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어르신주치의 시범사업의 안정적 도입에 힘쓰고, 한의재택의료를 통해 한의학이 일차의료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왕형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도 “학회 활동이 앞으로 한의재택의료센터 역할 강화와 주치의 모델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발표 내용을 반영해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제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는 필수과제로, 다직종 협력 속에서 개개인에 대한 최적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한의협 역시 제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으며,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도 “이번 학술대회에 한의계의 미래 방향이 담긴 만큼 세계화·현대화를 통해 표준의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용익 이사장, 임종한 교수, 김범석 부회장 이날 1부 세션(기조강연)에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현황(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방향과 한의사의 역할(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한의 일차의료 성과와 미래 방향(김범석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권한은 지역으로…통합돌봄, 지자체 중심 재편해야”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법제화와 전국 시행 단계로 전환되며 일차의료 중심 체계 재편의 분기점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절→통합으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보건·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구축 △재택의료 기반 확충 △중앙에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중심 돌봄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지자체 간 역량 격차로 발전 속도 차이는 불가피한 만큼 핵심 기반을 정교하게 설계해 확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공자 중심에서 주민 중심, 단일 직역에서 다직종 협력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 만성질환 보완 협력축”…분산형 연계모델 제시 임종한 교수는 현행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문지기 기능 부재 △행위별 수가 중심 지불체계 △의료기관 간 분절화 △대형병원 쏠림을 구조적 한계로 지적하며 “지역사회 건강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예방·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한의약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통증·기능저하·생활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보완적 협력 모델로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동네의원-한의원-방문간호-통합돌봄을 연결하는 분산형 협력체계와 함께 △공통 의뢰·회송 기준 △안전성·효과성 평가 지표 △적정 수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제시했다. ◎ 외래 33%↓…“한의재택의료, ‘주치의 모델’로 입지 구축” 김범석 부회장은 한의일차의료가 초고령사회 돌봄체계에서 ‘보조적 수단’을 넘어 핵심 주치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의방문진료 도입 이후 외래 이용은 33.4% 감소했고, 환자 만족도 81.8점, 지속 이용 의향 89.6%를 기록했으며, 전국 229개 시·군·구의 재택의료에서 한의사 참여 비율 역시 확대되며 다직종 협력 구조 속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의일차의료의 핵심 기능으로 △포괄평가 △만성질환 및 다약제 관리 △노쇠 및 기능저하 관리 △정신·행동증상 대응 △필수 처치 △지역 연계 등을 제시하며 “특히 치매·허약 노인 등 취약군에서 회전문식 입·퇴원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일차의료의 미래 방향을 ‘유연한 주치의 기반 협력체계’로 규정하고, 한의사는 지역 내 의원·보건소·방문의료팀과 연계, 환자 상태에 따라 의뢰·회송을 조정하는 ‘지휘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며 “한의사 전문 영역을 극대화하면서 타 직역과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윤주영·전용호·김예지 교수 이어진 2부 세션(사람 중심의 일차의료를 위한 다직종 협력 방안)에선 △다직종 협력의 관점에서 간호사와 한의사의 협력 방안(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 △돌봄통합지원법에서 한의사와 사회복지사의 협력 방안의 모색(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약사와 한의사는 왜 협업을 해야하나(김예지 연세대 약대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평가·관리·연계까지 간호사, 일차의료 ‘코디네이터’ 역할” 윤주영 교수는 한의 일차의료가 전인적 진료와 접근성에서 강점을 지닌 반면, 감별 진단·데이터 연계·조정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간호사는 △표준화된 평가도구와 활력징후 측정을 통한 초기 판단 보완 △만성질환 교육·자가관리 코칭을 통한 포괄성을 확장 역할을 수행 △방문·전화 모니터링과 투약 관리를 통한 진료의 지속성 강화 △지역 보건·복지 자원과의 연계를 담당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로서 조정 기능을 실질화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한의사·간호사 협력은 단순 보조가 아닌 환자 중심 통합관리 구조”라며 △등록 기반 주치의 제도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업무범위 정립과 제도적 지원 △협력 교육체계 구축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 “의료-복지 단절 해소…‘단일 케어플랜’ 기반 통합관리 제시” 전용호 교수는 한의사와 사회복지사의 협력이 의료-복지 단절 해소의 핵심 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학제 사례관리 기반 ‘단일 케어플랜’을 통해 사회복지사는 주거환경, 돌봄 공백, 사회적 지지망을 평가하고, 한의사는 질환 상태와 기능 저하, 방문진료 필요도를 판단해 공동 사례회의에서 의료·복지 개입의 우선순위를 통합 설계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협업 기반 통합관리 없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어렵다”며 △방문진료·사례회의 수가 법제화 △지자체 의료-복지 전담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 “관리되지 않은 한약·양약 병용, 공동 협력으로 치료 안전성 확보” 김예지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한약과 양약 병용은 일상화됐지만, 관리되지 않을 경우 상호작용과 부작용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관리되지 않는 병용으로, △약사의 복용 약물 검토와 상호작용·이상반응 평가를 통한 치료 안전성 확보 △한의사의 기능 회복 중심 치료와 전인적 관리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담당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에 김 교수는 현재 복용약 확인-의심 약물 자문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며 “실제 협업 시 복용약 리스트 공유, 문제 약물에 대한 피드백, 치료 목표 공동 설정 등을 통해 치료 최적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한의재택의료학회는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한의학·통합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또한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와는 근육학 교육(초음파·표면해부학)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한편 한의재택의료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 찬성 50.47%[한의신문]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사를 물은 결과, ‘일차의료 전권 비상대책위원회’의 독자적 활동 보다는 범대위를 구성해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석화준·이하 선관위)는 29일 제2회 회의를 개최, 27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투표시스템(Kevoting)을 통해 진행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과 관련한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정관 제9조의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지난 16일 윤성찬 회장은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을 회원 투표에 부쳤다. 주요 내용은 “대의원총회 의결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앙회와 통합하고 확대·개편하여, 일차의료 역량 총결집을 위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성 등 세부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이며, 찬성은 ‘중앙회와 비대위를 포함한 범대위 구성’, 반대는 ‘비대위 독자 활동’으로 안건이 마련됐다. 이 같은 안건으로 진행된 전 회원투표는 투표권자 2만8,766명 중 총 1만1,310명(39.32%)이 참여해 유효 투표수인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투표가 이뤄졌다. 또한 투표 결과, ‘중앙회와 비대위를 포함한 범대위 구성’에 찬성 의사를 나타낸 회원은 5,708명(50.47%)으로 나타났고, 반대 의사(비대위 독자 활동)를 표명한 회원은 5602명(49.53%)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관 제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찬성’이 투표자 과반수의 선택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일차의료 대응과 관련된 한의협의 회무는 새롭게 가동될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원투표 결과에 따라 제70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일차의료 대응 대관 및 예산 집행 전권 비상대책위원회’는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범대위 구성은 중앙회장에게 위임됐기에, 조만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과 더불어 일차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윤성찬 회장은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출범의 건을 회원 투표에 부치면서 분열된 목소리로는 정부를 상대로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대의원총회의 의지를 최강의 원팀으로 승화해 역량을 결집, 통합의 용광로로 하나 되어 일차의료 정책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대위는 투표결과 발표 이후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범대위 체제를 통한 통합 대응을 바라는 회원 여러분의 50.47%의 선택은 물론 비대위가 보여준 실천력과 전문성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신 49.53%의 소중한 뜻까지 모두 엄중히 받아들이며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어 “임명권자인 대의원총회에 위원회 해산의 건을 정식으로 의결 주문하며, 위원장 이하 위원 전원은 수임 사항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퇴를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직의 형태는 바뀌더라도 회원들을 위한 일차의료 사수라는 본질적인 목표는 단 한 순간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대위의 자료들은 새롭게 구성될 기구로 일체의 누락 없이 이월하여, 회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결의를 훼손한 중앙회의 비민주적 행태에 엄중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중앙회가 도리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밀며 내부의 동력을 소진시킨 이러한 분열적 회무 방식이 향후 우리 협회에 두 번 다시 나쁜 선례로 남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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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임상사례 공유로 한의 피부미용 진료 우수성 입증[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위원장 곽도원)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회 한의미용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 한의 임상가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피부미용 진료와 관련된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1월26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의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임상례’라는 주제 아래 한의 미용의료기기를 사용해 개선된 Before-After 사진을 분야별로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한의 임상가에서 미용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하듯 지난해보다 참여가 크게 늘었으며, 접수된 사례들은 △치료 효과성 △기술적 완성도 △창의성과 독창성 △안전성 및 윤리적 준수 △자료의 정리 및 제출 요건 준수 등의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각 부문 대상에는 △문신 시술: 이승철(이루다한의원) △문신 제거: 김재돈(다래한방병원) △흉터 재생: 배형욱(참다인한의원) △양성 종양 및 병변 제거: 윤동준(진주경희한의원) △혈관병변 레이저: 김희진(끗한의원 대전점) △비박피성 레이저: 이기홍(톡바른경희한의원) △마취 보조 시술: 정인호(바를정한방병원) △쁘띠 성형: 안근영(올리비안한의원) △스킨부스터: 하지훈(후한의원) △안티에이징: 성혜령(미라온한의원 하남점) △색소레이저 복합시술: 김정우(김포365한의원) △안면 리프팅: 장지원(다래한방병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부문별 최우수상은 △문신 제거: 이혁(경희다나은한의원) △흉터 재생: 정상욱(리체안한의원)·조유진(생활건강한의원) △양성 종양 및 병변 제거: 손성한(세연한의원) △혈관병변 레이저: 이승현(경희일생한의원) △쁘띠 성형: 반혜란(와봄한방병원)·손창호(아이맘한의원) △리프팅: 백승원(경희류한의원)·이동욱(도담한방병원) △색소레이저 복합시술: 임민호(희희호호한의원) △스킨부스터: 권하린(호수부부한의원) △안티에이징 색소병변 레이저: 김민희(봄한의원)·정규진(톡바른경희한의원) △제모: 김윤지(온양용한의원) △여드름: 갈창림(갈창림한의원)·허선진(하늘체한의원 인천점) △탈모: 김유진(도담한방병원)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콘테스트를 총괄적으로 담당한 장영훈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피부미용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올해 출품작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으며, 자신들의 훌륭한 임상사례를 공유해준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치열한 경쟁 끝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선정된 출품작들은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에서의 발표를 진행하는 등 한의 피부미용 진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이사는 “한의 임상가에서 피부미용기기를 활용한 영역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출품작들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의미용 콘테스트가 한의미용의 저변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이 한의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시한의사회, 국가보훈대상자 건강 돌본다[한의신문]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와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지원사업을 올해로 3년째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시한의사회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만 7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한약, 침, 뜸 등 한의진료를 지원한다. 사업 재원은 인천시가 60%, 한의사회가 40%를 각각 분담해 추진된다. 보훈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지역 내 지정된 80여 개 한의원 중 한 곳을 선택해 한약, 침, 뜸 등 개인별 체질과 증상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의진료는 신체 부담이 적고 기력 회복에 탁월해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 적합하며, 만성질환 관리와 통증 완화는 물론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2024년 첫 시행 이후 참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됐다”, “국가유공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호응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올해에도 내실 있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광근 인천시 행정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한의사회 등 민간 의료자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보훈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택 회장은 “고령인 국가유공자들분들은 대부분이 만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 질환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의진료는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 제공을 통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는 사업모델로 확산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국가영웅의 의료 지원을 3년째 진행하게 돼 매우 뜻깊 뿌듯한 마음”이라며 “한의진료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근골격계 치료 목적 한약 처방 최다…‘오적산’ 사용 비중 높아[한의신문]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약 처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골계통 질환 처방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조사기관과 함께 한방 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처를 포함해 총 3122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약 처방 현황과 한방 의료기관의 한약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온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한약처방, 근골격계 질환 치료 최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한 첩약과 한약제제는 허리·목 통증, 근육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 75.5%로 가장 컸다. 근골격계통 질환 처방은 ‘오적산’이 50.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도 근골격계통 질환이 높았고, 처방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약국·한약방은 소화계통이 51.5%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의 첩약 조제(판매)는 ‘평위산’이 34.0%로 가장 많았다.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한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60.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당귀수산’이 51.6%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52.7%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7.8%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당귀수산’이 44.0%로 가장 많았다. 약국·한약방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조제(판매) 질환은 호흡계통이 60.3%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조제(판매)는 ‘갈근탕’이 39.7%로 가장 많았다. 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한방병원과 한의원 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방병원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7.8%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8.4%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은 소화계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평위산’이 32.3%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69.0%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0.3%로 가장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한약 형태는 ‘탕제’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로는 탕제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높았고,(한방병원 93.4%, 한의원 93.3%, 한약방 96.1% 등) 그 이유로 ‘빠른 효과’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은 93.4%, 한의원 93.3%, 요양병원·(종합)병원 53.2%, 약국 69.7%, 한약방 96.1%가 탕제를 선호했다(복수응답). 또 한방 의료기관별 첩약 처방 용도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첩약 처방 용도는 질환치료 84.7%, 건강증진·미용 13.9%, 한의원의 첩약 처방 용도는 질환치료 77.3%, 건강증진·미용 21.1%의 비중을 차지했다.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용도의 경우 한방병원은 질환치료 86.7%, 건강증진·미용 11.7%, 한의원은 질환치료 71.9%, 건강증진·미용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이용탕전실 활용 비중 높아…‘당귀’ 소비 최다 탕전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방병원은 자체탕전만 이용하는 비율이 34.8%,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33.4%,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31.8%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경우, 자체탕전만 이용이 42.7%,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이 43.7%,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3.5%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자체탕전만 이용이 23.7%,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이 65.3%,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0%였으며, 모두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0%였다. 또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약재 소비와 관련해선 한방병원이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인삼 순이며,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이었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의원 85.1개, 한방병원 82개, 한약방 78.2개, 약국 75.8개, 요양병원·(종합)병원 65.7개로 조사됐다. ‘건보 급여 적용 확대’ 가장 개선해야 한방 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꼽혔다. 뒤를 이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한의원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약국·한약방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 한약제제, 약침 순이었고,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 첩약,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한방의료서비스 기관 현황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순으로 나타났다(한방병원 63.8%, 16.3%, 10.1%, 한의원 67.5%, 14.7%, 5.3%).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5.0명, 의사 1.1명, 한약사 1.0명,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이었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6명이다. 한편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2009년 1차 조사 이후 2025년까지 총 8차례 실시됐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와 분리해 격년으로 실시하며, 한약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이다. -
온라인 신고센터 절차 마련 등 보험진료 자정활동 박차[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위원장 유창길·이하 모니터링위)는 29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 및 줌(Zoom) 회의를 통해 제2차 회의를 개최, 모니터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안)을 검토하는 한편 제보를 위한 접수방법을 검토했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니터링위원회가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식 출범한 이후 오늘 회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신임 원장도 한의협 모니터링위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만큼,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의계의 노력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총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고 및 조사 △조치 및 대응 △예방 및 정책 기능 △보고 및 공개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피조사자 권리 보장 △징계절차 상세화 △운영 평가 및 피드백 △신고 악용 방지 및 신고대상자의 조치기준 등을 명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위원회 운영 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련된 초안에 대해 모니터링위의 보다 유연한 활동을 위한 조항 추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발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기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실명은 물론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온라인 접수(구글 설문지)’에 대한 방법 및 로직을 공유하고, 신고과정에서 익명으로 접수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위에 제보된 사항이 클린-K특별위원회의 업무 영역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사안별로 클린-K특별위원회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함께 공조 또는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모럴 해저드 자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위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도덕적으로 수행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체결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밖에 암환자의 치료 완치가 가능하다는 등의 과잉광고와 주변 사우나 시설을 활용한 환자 모집 사례로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 제보된 A한의원에 대한 조치사항도 보고됐다. -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경희솔한의원 ‘생명존중마을’ 협약[한의신문] 울산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경윤)와 경희솔한의원(원장 성주원)은 28일 생명존중안심마을’ 업무 협약을 체결,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이수와 홍보물 비치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정신건강 스크리닝(QR) 운영 △홍보물 게시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이수 등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밀착형 협력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성주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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