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 병원’ 행정처분 기준 강화

기사입력 2016.04.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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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비용 지급 보류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부당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의료법(제33조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법(20조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해 처분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제13조의2(의료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을 신설, 규정한 절차에 따라 비의료인 개설기관임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했다.

    또 16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를 신설해 과징금을 부과 받고도 이를 미납한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 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최근 '사무장 병원' 방식도 교묘해 지고 있다.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던 전통적인 방식을 넘어 비영리법인에서 의료기관 개설승인을 받은 후 실제 운영은 의사가 아닌 투자자에게 맡기거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형태로 만들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협회 등이 투자를 받은 비의료인을 지부장으로 정해 병원개설자금 조달과 운영을 맡겼다가 대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장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등 의료생협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생협의 출자금 상향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해당 개정안을 오는 9월 30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무장 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급여상임이사 직속의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새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사무장 병원에서 퇴직한 직원이 청구한 퇴직금을 명의만 빌려준 병원장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지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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