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편집자주] 최근 미국 의학계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과잉진단과 과잉치료에 대한 자기 반성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본란에서 소개하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캠페인’은 미국내과의학위원회가 창설한 ABIM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계몽 운동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과잉의료에 대한 근거중심의학 정보를 제공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환자 중심의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 이상 미국 전문학회가 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문과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은 웹사이트(http://www.choosingwisely.org)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과다한 스테로이드 투여·CT검사 등 오남용 금지”
미국 신경외과학회·의사회 Americ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and 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s
1. 중증 외상 뇌손상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말 것
→스테로이드는 환자의 경과를 개선시키거나 두 개 내압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합병 위험이 있으며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비특이적 급성 요통환자로 RED FLAG가 없는 환자에 대해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척추영상 검사는 증상 발생기의 초기 요통 환자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 위약이나 저림, 장이나 방광이 기능 이상, 발열, 암 병력, 마약남용, 면역억제제 복용, 스테로이드 투여, 골다공증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
3. 가벼운 두부 손상 환자에게 루틴하게 CT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경증 외상성 뇌손상은 두부의 타격이나 가속/감속으로 인한 손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신경학적 기능의 상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더 심각한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CT촬영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2세 이하, 지속적인 정신상태의 면화, 비전두부의 혈종, 5초 이상의 의식 손실, 심각한 외상 기전, 촉진 가능한 두개골 골절 등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2세 이상에서는 지연된 이상 정신 상태, 의식의 손실, 오심, 구역의 병력, 심각한 손상 기전, 기저부 두개골 골절 혹은 심각한 두통은 CT촬영의 적응증이 될 것이다.
다른 원인을 찾을수 없는 어떠한 신경학적 결함이 두부의 외상성 손상에 의해 나타난 경우 에 한해 영상 검사가 시행돼야 한다.
4.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유전적 이상 등 동맥류 형성에 기여하는 가족력이 없는 무증상 환자에게 뇌동맥류의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개인의 동맥류 위험이 증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선별검사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
5. 중풍환자에게 예방적 발작치료를 하지 말 것
→발작은 중풍 환자의 임상경과상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방약물이 발작을 예방한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중풍 후 발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는 발작에 대한 치료는 필요할 수 있다.
“과다한 스테로이드 투여·CT검사 등 오남용 금지”
미국 신경외과학회·의사회 Americ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and 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s
1. 중증 외상 뇌손상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말 것→스테로이드는 환자의 경과를 개선시키거나 두 개 내압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합병 위험이 있으며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비특이적 급성 요통환자로 RED FLAG가 없는 환자에 대해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척추영상 검사는 증상 발생기의 초기 요통 환자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 위약이나 저림, 장이나 방광이 기능 이상, 발열, 암 병력, 마약남용, 면역억제제 복용, 스테로이드 투여, 골다공증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
3. 가벼운 두부 손상 환자에게 루틴하게 CT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경증 외상성 뇌손상은 두부의 타격이나 가속/감속으로 인한 손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신경학적 기능의 상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더 심각한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CT촬영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2세 이하, 지속적인 정신상태의 면화, 비전두부의 혈종, 5초 이상의 의식 손실, 심각한 외상 기전, 촉진 가능한 두개골 골절 등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2세 이상에서는 지연된 이상 정신 상태, 의식의 손실, 오심, 구역의 병력, 심각한 손상 기전, 기저부 두개골 골절 혹은 심각한 두통은 CT촬영의 적응증이 될 것이다.
다른 원인을 찾을수 없는 어떠한 신경학적 결함이 두부의 외상성 손상에 의해 나타난 경우 에 한해 영상 검사가 시행돼야 한다.
4.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유전적 이상 등 동맥류 형성에 기여하는 가족력이 없는 무증상 환자에게 뇌동맥류의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개인의 동맥류 위험이 증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선별검사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
5. 중풍환자에게 예방적 발작치료를 하지 말 것
→발작은 중풍 환자의 임상경과상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방약물이 발작을 예방한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중풍 후 발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는 발작에 대한 치료는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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