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10개 선정

기사입력 2016.03.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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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

    담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형 담뱃갑 경고 그림 시안 10개가 선정됐다.
    이 경고 그림은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예정이다.

    경고그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 제5차 회의를 갖고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인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15.6.2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됐으며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해외 800여개 사례와 실험연구 등을 거쳐 병변과 관련된 5종(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과 비병변 관련 5종(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 총 10개 주제를 선정했다.

    의학적‧사회적 사실성과 한국 사례 기반에 중점을 둔 시안은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주제별로 3개 이상 제작(30개),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비교‧검토하는 사전절차도 거쳤다.
    다만 한국형 경고그림은 면적이 담뱃갑의 30%에 불과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고 노출 면적이 작은 만큼 혐오감 강도는 오히려 외국보다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선정된 시안의 혐오감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판단이다.

    위원회는 또 임산부,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등 특정 대상자나 간접 당사자를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 속 은유나 상징의미의 수준도 함께 검토했다.

    전자담배 등(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에 부착될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10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고시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오는 6월 23일 이전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담배회사는 고시된 경고그림 중 임의로 선택해 담뱃갑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된 경고그림 모두를 제품에 균등하게 부착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흡연율 저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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