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한의학 모욕한 양의사들의 처벌사례는?

기사입력 2016.01.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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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시아 폄훼한 H교수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및 SNS서 한의사 비방한 양의사 ‘벌금형’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0일 사회연결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욕설과 막말 등으로 김필건 회장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 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도를 넘는 양의사들의 근거 없는 한의학·한의사 폄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한방 암 치료제 ‘넥시아’를 개발한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충북대 의대 H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H교수는 넥시아와 관련된 논문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의 하나의 논문 투고형식인 ‘Letters to the Editor’에 게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잡지의 독자투고란에 게시된 편지처럼 소개하는 등 해당 논문을 폄훼했다”며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사이비 의료인’, ‘죽음의 공포로 환자들을 우려먹는 사기꾼’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해 넥시아를 무허가로 조제해 판매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했다”고 지적하면서, H교수가 블로그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피고인에게 병원장직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양의사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환자의 복부 CT사진과 수술로 제거된 물체의 사진을 게시하고, ‘배에다 장침을 꽂고 빼지도 않다니 의학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한의학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해당 물체는 침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한의사 K원장에게 ‘딱 보니ㅎㅎ 한의사 K는 진정한 바보다. 사람들이 비웃을 줄도 모르고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등 모욕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K원장의 이름과 이전 직장, 출신학교, 거주지 등을 다수인에게 공개한 양의사 2명도 각각 벌금 50만원씩의 약식기소가 결정되기도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한의하고가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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