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김필건 한의협회장 모욕한 양의사 ‘유죄’ 선고

기사입력 2016.01.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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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민사소송도 진행…양의사의 한의학․한의사 비방 엄중 대처 ‘천명’

    사회연결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과 관련된 욕설과 막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지난 2015년 1월28일부터 2월10일까지 14일에 걸쳐 한의협회관에서 단식을 진행했던 김필건 회장은 단식 7일째를 넘기던 2월4일 저녁,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에 후송됐으며, 당시 김필건 회장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응급진료 절차에 따라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후 한방병원 병동에서 안정을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양의사 O씨는 2월5일 새벽,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방병원 가시지 왜 병원에 가세요?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은 응급실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의사한테 갔구나. 산삼 녹용이나 드시지 왜 의사한테 가고 지랄이야? 너가 싫어하는 의사한테 진료받는 못난 놈 같으니라고’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교양수준을 의심케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김필건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일 이 같은 양의사 O씨의 행위는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양의사 O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며, 승소시 한의약폄훼 대처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원 판결이 앞으로 양의사들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무의식적인 증오범죄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양의사의 한의학․한의사 비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초에도 환자 복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SNS를 통해 퍼뜨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의사를 모욕한 양의사 2인도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한편 넥시아를 폄훼한 양의대 교수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들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양의사들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나치의 유대인 증오범죄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한국인․중국인 학살과도 비슷한 문화인 양방의료계의 극단적인 한의학․한의사 혐오문화가 최근 들어 SNS나 양의계 전문지, 양의사들의 조직적인 임의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혐오문화를 통한 한의학․한의사에 대한 폄훼가 자칫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을 만큼 이러한 혐오문화를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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