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이면, 문형표 전 장관은?

기사입력 2016.01.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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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시민단체, 메르스 관련 문형표 전 장관 징계 대상 제외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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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14일 메르스 사태 부실대응을 이유로 당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계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한 가운데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김성주․김용익․남인순․양승조․이목희․인재근․최동익 의원은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86명의 환자, 1만6725명의 격리자가 생겼으며, 그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10조에 이른다”면서 “그런데도 정작 감사원은 메르스가 창궐할 당시 보건당국의 수장이었던 문형표 전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부실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질병관리본부장이 해임되고, 국장과 직원들이 정직 등 중징계라면 최고 책임자인 장관은 책임을 더 져야 마땅함에도 불구, 문 전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을 거친 후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는데, 과연 메르스로 인한 국민의 고통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의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문 전 장관이 낯이 있다면 메르스로 고통당한 국민들과 전 복지부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체에서도 문 전 장관을 징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꼬리 자르기 감사’라며,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메르스 당시 문 전 장관은 접촉자 파악 및 후속조치를 지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메르스 사태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기는 한편 병원명 비공개로 메르스 확산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데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책본부에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명단 중 일부만을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강한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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