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필수사항’

기사입력 2016.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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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한의사회 성명,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 및 양의협의 억지 반대 강력 규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시도지부에서의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이용호)도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수원시회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로써,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규제키요틴 중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과제로 채택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자격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은 사용권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이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양의사협회의 억지 반대로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의 의무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시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이 원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제한이 없는 데도 그동안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막혀 사용이 제한되었을 뿐”이라며서 “이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양의계의 특권의식과 독점오류에 빠진 양방사들의 반대, 그리고 이 파렴치한 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눈치보기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코 직역간의 갈등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한의사가 환자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한 수원시회는 “국민의 의료선택권 및 의료비 절감, 한의학의 과학화와 객관화,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가로막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즉각 철폐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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