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한 장애 의사들…진료는 현재진행형?

기사입력 2016.03.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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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승섭기자]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의사 십수명이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건강상태라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며 이들에게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나 재가 서비스(재가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료 중이거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중인 의사 중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사례가 22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벌인 후 진료가 힘든 상황이라면 의료법에 따라 진료 중단을 명령할 예정이다.

    앞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를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A원장도 교통사고로 뇌손상, 수전증 등 후유증 장애로 장애등급(2급, 뇌병변장애 3급) 등을 받았으면서도 의료행위를 계속해 의사면허 체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한편, 현행 의료법 59조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7일 사망한 가수 고(故)신해철씨를 수술한 강모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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