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법 통과 계기로 국민의료비 절감될 수 있을 것”

기사입력 2016.01.15 10:0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웰다잉법’ 국회 통과의 의미 강조

    11111111

    지난 8일 진행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는 매우 뜻 깊다”면서 “웰다잉법의 통과를 계기로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돼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가 ‘암관리법’에 따라 말기암환자로 한정돼 있어 뇌졸중, 만성 간경화 및 폐질환, 치매, 파킨슨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혜택을 손쉽게 누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오직 말기암환자만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1일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토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한편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대 공약 중 하나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내세운 바 있으며, 이번 ‘웰다잉법’의 본회의 통과로 향후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해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원)의 5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응답대상자 중 무려 85.8%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73.9%가 향후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가운데 23.6%가 ‘품위 있는 죽음’을 이유로 꼽은 바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