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 10인→15인 이내로 확대

기사입력 2016.03.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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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에게 이의신청 자격 부여…의료기관별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급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앙의료급여심의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수급자에게 이의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제도의 운영상 합리성을 제고시켰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0인에서 공익대표 추가 등 15인 이내로 확대해 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했다.
    본인부담지원제도 확대로 상환을 전제로 한 대지급금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이 상실 된 대지급금제도는 폐지시켰다.
    대지급금제도는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해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제도로 1977년에 도입됐다.

    수급자의 권익구제도 강화했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다시 급여적용을 원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재적용을 금지했던 규정을 삭제해 수급권자 입장에서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했다.

    또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해 기존에 의료기관만 가능했던 주체를 수급자 등으로 확대하고 심사․조정 항목만 가능했던 신청 대상은 적정성평가․급여비용 확인 등으로 확대시켰다.

    이와함께 적정성평가도 공개하도록 했다.
    적성성평가는 급여비용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체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해 졌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통보해 자율적인 질 향상 및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의료선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동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데 대한 근거를 명문화시켜 의료기관의 자발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4월1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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