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 심화? 괴담일 뿐"

기사입력 2016.03.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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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의료 공공성 훼손과 관계없다" 일축

    박통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묶인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8일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531일째 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지적하다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우려를 의식한 듯 "야당은 이 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갈라파고스 규제를 꼽았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제 중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는 환경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는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전부 폐지될 것"이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의료인 간'에만 허용된 원격의료는 야당과 시민단체,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2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올해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7일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참여기관을 148개에서 278개, 참여인원은 5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료취약지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도서벽지는 11개소에서 20개소, 농어촌 응급원격협진은 30개소에서 70개소, 격오지군부대는 40개소에서 63개소, 원양선박은 6척에서 20척, 교정시설은 30개소에서 32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격오지나 취약지는 병원급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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