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기사입력 2016.01.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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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KBS 시사 프로램서 밝혀

    시사진단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허용 이후 정부가 나서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여서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13일 오후 8시 10분에 방송된 KBS의 ‘조재익 박지현의 시사 진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과 김지호 홍보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 이사는 이 토론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1년 전에도 이슈가 됐고, 이 주제로만 시사진단에서 세 번째 방송에 나오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왜 1년 동안 끌어왔는지에 대해 좀 더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3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를 허용함에 따라 2014년 12월 규제개혁과제에서 이 이슈를 지난 해 12월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한의사 의료기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 데 따른 결과다. 헌재는 2013년 2월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기소한 처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같은 해 12월 한의사들의 안압측정기 등 6개 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나 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 갈등을 키워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협의체를 꾸려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촉구하며 초음파 의료기기 시연을 진행했으며, 양의사협회에서는 고소 등 초강경 투쟁으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김 이사가 시사진단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양방과 한방이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이사는 이 외에도 관련 자료를 통해 일본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골밀도 측정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관련 자료에는 피트니스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피트니스 회원의 골밀도를 측정하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다.

    김 이사는 “골밀도 측정기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을만큼) 조작도 간단하고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다”면서 “이상수치가 나오면 덱사(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등을 통해 정밀 검진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인 덱사는 인체 뼈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다.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골밀도 측정기는 덱사와 달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만큼 대중적인 기기라는 의미다.

    김 이사는 또한 검증된 의학 정보도 이 자리에서 소개했다. 김 이사는 “2013년 중국 상해중의약대학 부속병원 연구진이 유명SCI 저널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약이 플라시보나 양약보다 척추골밀도를 유의미하게 높인다”면서 “현재 한의계에서도 치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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