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양의사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비윤리적 행위”

기사입력 2016.03.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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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 비윤리적 의료인들 강하게 처벌해야”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 발병 피해환자 우선 구제부터”
    [한의신문=김승섭기자]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국회에서)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양의사들의 비율리적인 작태로 인해 수가가 100원도 안되는 1회용 주사기를 환자들에게 재사용하면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을 비롯해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C형간염 환자 집단발병사태다 잇따른데 대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강하게 철퇴를 휘두를 수 있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잇다.

    또 이를 어겨서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ㆍ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잇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들에 대해 C형간염을 집단 발병시킨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ㆍ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역학조사에 들어가면 폐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는 불법ㆍ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발견ㆍ치료토록 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9일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주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루어진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 중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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