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6.03.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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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등 도입

    보건복지부

    [한의신문=김승섭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정·공포된 '모자보건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 마련(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시행령 별표2의2)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방접종 대상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산후조리업자, 의료법 제2조상의 의료인(한의사,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정했다.

    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 보조생식술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춰 복지부에 신청,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자궁내정자주입시술(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시행규칙 제8조)토록했다.

    난임시술 평가제의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업무의 위탁, 통계관리 항목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8조의3 ~ 제8조의9).

    평가내용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질과 수준, 난임시술 질관리 현황, 실적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산후조리원협회,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14일까지 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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