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회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35P분량 건의서 더민주당에 전달…적극 수용 촉구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지난 2일 보건의료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전달한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이 담긴 건의서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한의신문=김승섭기자]4·13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한의계의 숙원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총선공약화하기 위해 세밀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4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보건의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한의계에서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건의서를 전달해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검토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계에 대한 총선공약도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들이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더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끔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일 더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김필건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라거나 혹은 쓰지 말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지 못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위인 진단과 예후에서 권리 면에서의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민주당에서 더 관심갖고 국민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단장은 "(5개 보건의료단체장이) 말한 내용은 최대한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김 회장이 더민주당에 전달한 '2016년도 한의계 현안' 및 숙원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2012헌 마551, 2013년 12월 26일)을 들어 "국민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건의서에는 또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요구사항도 담았다.
건의서에서는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으나 위임된 진단응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은 누락됐다는 것도 꼬집었다.
아울러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진찰료 등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는 것과 의료기기를 통한 한의학의 치료효과 및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기회가 제한돼 국민건강증진 및 글로벌 의학시장 진출에도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그 기대효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불편이 개선되고, 환자질병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로 한의학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전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전달한 2016년 추진 사업 중 몇 가지 만이라도 총선공약에 반영된다면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지난 2일 보건의료단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전달한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이 담긴 건의서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한의신문=김승섭기자]4·13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한의계의 숙원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총선공약화하기 위해 세밀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4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보건의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한의계에서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건의서를 전달해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검토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계에 대한 총선공약도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들이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더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끔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일 더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김필건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라거나 혹은 쓰지 말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지 못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위인 진단과 예후에서 권리 면에서의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민주당에서 더 관심갖고 국민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단장은 "(5개 보건의료단체장이) 말한 내용은 최대한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김 회장이 더민주당에 전달한 '2016년도 한의계 현안' 및 숙원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2012헌 마551, 2013년 12월 26일)을 들어 "국민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건의서에는 또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요구사항도 담았다.
건의서에서는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으나 위임된 진단응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은 누락됐다는 것도 꼬집었다.
아울러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진찰료 등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는 것과 의료기기를 통한 한의학의 치료효과 및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기회가 제한돼 국민건강증진 및 글로벌 의학시장 진출에도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그 기대효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불편이 개선되고, 환자질병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로 한의학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전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전달한 2016년 추진 사업 중 몇 가지 만이라도 총선공약에 반영된다면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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