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녹용 추출가공식품 사용 허용 후 녹용 ‘떳다방’ 기승

기사입력 2016.03.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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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광고로 57억원 상당 녹용 제품 판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노인들에게 일반 녹용제품의 효능을 과장광고해 시중보다 비싸게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박모(5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주 등 전국 50여개 홍보관을 돌며 노인 수천명을 상대로 ‘이 녹용을 먹으면 메르스에 안 걸리고 당뇨도 낫는다’며 허위·과장 광고하는 수법으로 57억원 상당의 녹용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4만원 상당의 일반 녹용을 15가지 한약재를 먹여 키운 사슴의 녹용이라고 속여 노인들에게 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와 판매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눠 경품을 주겠다고 접근해 노인들을 모집, 판매한 후 2∼7일마다 지역을 옮겨 다며 경찰망을 피해다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식품공전이 개정되면서 생녹용도 추출가공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근 경상남도 진주에서 사슴 광우병으로 불리는 '광록병'이 발생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산 녹용(사슴뿔)의 섭취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건조하지 않은 국내산 사슴뿔(생녹용)은 광록병뿐 아니라 기생충 등 각종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당분간 국내산 사슴뿔, 특히 생녹용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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